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남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것은 강간 목적 침입자에 대한 승낙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된다.
①(O)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2조 제1항) 이처럼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②(O)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5. 11. 26. 85도1487) 승낙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으면 된다.
③(O)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3. 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④(X)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5. 30. 2003도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