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고,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①(O)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다.(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②(O)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45조의8 제1항)
③(X)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제245조의7 제1항),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④(O)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제245조의7 제4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