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②(O)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 없이 진행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7718).
③(O)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④(X)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24조),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의사나 성년 여자'이다(형사소송법 제1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