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 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소송사기의 고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아직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위장결혼에 공모한 사람이 결혼사진을 찍고 서류를 준비하여 당사자에게 건넨 것만으로는, 아직 공무원에게 허위신고가 이루어질 위험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판 2009.9.24. 2009도4998]
㉡(O) 해외도피를 막으려고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뒤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강제로 회수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강요죄의 기수가 된다. [대판 1993.7.27. 93도901]
㉢(O) 피담보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것은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이므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대판 2012.11.15. 2012도9603]
㉣(O)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 인정되고,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기망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 법원이기 때문이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착수시기는 법원에 대한 작용이 시작된 때, 즉 소 제기시로 잡는다. 다만 판례는 소송사기를 함부로 인정하면 민사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적극적 소송사기의 요건을 엄격하게 새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대판 2006.11.10. 2006도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