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2차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한다.
(O)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