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할 수 있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적부심은 순차청구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뻔하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고, 청구 뒤 기소돼도 심사는 계속된다.
㉠(X)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2호).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X)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즉 이른바 전격기소가 있더라도 법원은 심문을 거쳐 청구의 이유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기소를 이유로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다.
㉢(O)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O)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따라서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에는 재차 체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