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정당방위 상황을 이용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공격자의 공격행위를 유발하는 의도적 도발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방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인지로 판단한다. (대법원 2023.4.27. 2020도6874)
㉡(X) 정당방위 상황을 이용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공격자의 공격행위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도발(자초침해)의 경우에는 방위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O)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풀이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4.9. 96도241)
㉣(O) 정당방위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포함하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3.4.27. 2020도6874)옳은 것은 ㉠
㉢
㉣3개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