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다음의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 하는 것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甲에 대해 경찰관들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반항하는 과정에서 甲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甲이 A와 말다툼을 하다가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는 A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A의 가슴, 배, 등, 뒤통수, 목,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10여 차례 찔러 A로 하여금 다발성 자상에 의한 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甲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 폭행을 가한 경우 ㉣. 甲이 A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를 폭행한 후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A가 ‘도망가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 차례 甲을 붙잡았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甲이 A의 손을 힘껏 뿌리치는 바람에 A가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답 ③
정답 ▌③ (정당방위 인정 — ㉠·㉢)
㉠(O)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강제연행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O) 합리적 근거 없는 긴급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X) 낫을 빼앗아 가슴·배·목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것은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정당방위가 아니다.
㉣(X) 다툼 과정에서 붙잡는 상대방의 손을 힘껏 뿌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싸움 과정의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