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 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 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 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더라도,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9.8. 2010도7034, 대법원 2011.8.25. 2010도7033).
㉡(X)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10.11. 96도312).
㉢(X)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4.26. 2011도17125).
㉣(O)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편입 승인을 받고, 나아가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파견근무 승인까지 받았다면 관할관청의 심사를 그르치게 한 적극적 위계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