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 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 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 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정답 ▌②
㉠(O) 주기적 신고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한 허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더라도 행정청의 충분한 심사 가능성이 있는 신고·허가 사무의 성격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사안이다.
㉣(O)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 없이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 편입신청서로 편입 승인을 받고 허위서류로 파견근무 승인까지 받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행위는 법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가처분신청 시 허위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의 심리·판단을 거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 옳지 않은 것은 ㉡㉢인 조합의 ②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