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7.10. 2012도5041).
②(O)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할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9.3.14. 88도1399).
④(X)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데,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8.9.25. 2008도6985). 지문처럼 특신상태만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