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여 그 공범이 범행에 나아간 이상 자신의 범의를 철회·포기하여도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없다.
②(O)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는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③(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절도 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을 뿐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위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86.3.11. 85도2831)
④(X)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법 제295조의2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임의적 감경), 중지미수와 같은 필요적 감면의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