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특공대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게 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12일 전에도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시술 직후 쇼크 반응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정답 ▌①
㉠(O) 승용차로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고속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감금치사죄).
㉢(O)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서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부작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X) 한의사가 문진으로 12일 전 봉침에도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시술한 사안에서, 판례는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쇼크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X) 임차인이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한 후 주밸브 개방으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