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게 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12일 전에도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시술 직후 쇼크 반응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5286).
㉡(X) 한의사가 문진하여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도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시술한 사안에서,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0104).
㉢(O)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서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X)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밸브가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대형사고 가능성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6.1. 선고 99도5086).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