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이혼 사실을 언급하며 당산제 참석을 문제 삼은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참여 자격에 관한 의견표명에 가까워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5.13. 2020도15642
②(O) 상급자의 추궁성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에 관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우, 발설 경위·동기·상황에 비추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단순한 확인 취지의 소극적 답변에 그친다면 사실 적시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2.4.14. 2021도17744
③(O) 사실적시 내용이 개인적 사항이더라도 공익과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면, 특정 사회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2.2.11. 2021도10827
④(X)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부정적·비판적 감정을 담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그칠 뿐,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8.31. 2019도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