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받은 진술은 스스로 한 말이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
①(X)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92도682)
②(O)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6항)
③(O)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言語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身體의 物理的, 事實的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7. 3. 27. 96헌가11)
④(O) 재판장은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재판장은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⑤(O)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 진술거부권은 불이익한 사실에 한정되지 않고 일체의 진술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