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무죄추정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지만, 기소 공무원 직위해제나 징계는 이 원칙 위반이 아니다.
①(X)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5. 25. 2004헌바12)
②(O)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헌법 제27조 제4항). 따라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 유지된다.
③(X)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현행 헌법 제27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6. 10. 85누407)
④(X)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소 제기된 자로서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사회적 비난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 유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윤리적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마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