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甲과 丙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丙에게 자신과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乙을 혼내 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허리 아래 부분을 찌르고,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차량과 칼 구입비 명목으로 경비 90만원 정도를 주었으며, 丙은 피해자 乙의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나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해를 시켰는데 실행자가 살인까지 하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①(X)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칼로 허벅지·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고 교사한 甲에게는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
②(X) 丙은 칼로 20여 회나 찔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
③(O)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따라서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미필적 고의로 살해한 丙은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
④(X) 甲은 상해(중상해)를 교사하였을 뿐 살인을 교사한 것이 아니므로, 피교사자가 교사의 내용을 넘어 실행한 초과 부분(살인)에 대하여는 교사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한도에서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될 뿐이다. (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