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형법」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 요건 행위인 전복·매몰·추락 등과 같은 수준 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한다.
㉣도선사가 강제 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의 업무상과실과 선박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6.23. 99도4688)
㉡(X)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하여 매몰행위를 개시하여 선박을 매몰시킨 이상 매몰 결과 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더라도 현존선박매몰죄의 기수가 성립하며 미수가 아니다 .
㉢(O)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유류탱크에 생긴 구멍에서 기름이 누출되어 이를 수리할 때까지 기름을 운송하는 유조선으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4.23. 2008도11921)
㉣(O) 강제도선구인 부산항 도선구에서 하모니호에 승선하여 당해 선박을 도선하게 되었으면 위 선박을 부산항 도선구 밖까지 직접 도선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모니호에서 하선함으로써 도선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항만사정이나 한국인과의 교신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 선박운용기술이 떨어지는 중국인 선장으로 하여금 부산항 강제도선구 내에서 조선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9.21. 2006도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