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죄명 업무상과실선박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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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로, 피고인이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선장이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07. 9. 21. 2006도6949)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 피고인이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그 후 선장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대법원 2007. 9. 21. 2006도6949)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로,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선장이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7. 9. 21. 2006도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