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9. 21. 선고대법원 2006도6949

교통방해의 죄기출 8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죄명 업무상과실선박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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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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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로, 피고인이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선장이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07. 9. 21. 2006도6949)

    20년 해경 승진(경사)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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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 피고인이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그 후 선장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대법원 2007. 9. 21. 2006도6949)

    18년 해경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3.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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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로,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선장이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7. 9. 21. 2006도6949)

    14년 해경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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