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7. 4. 7. 선고대법원 2016도12563

교통방해의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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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면 육로가 아니다(대판 2017.4.7, 2016도1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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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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