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乙은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乙에 대한 진술조서 및 乙의 진술을 적법하게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甲이 乙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이 법리는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乙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은 乙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7.10. 2012도5041)
②(O)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甲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였더라도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乙에게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③(O)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④(X)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 당연한 결과로 사망 등의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甲이 사망하였더라도 특신상태가 증명되는 것만으로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11.26. 2009도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