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이 법리는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乙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은 乙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4.7.10. 2012도5041
②(O)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甲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했더라도 乙이 공판기일에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에게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③(O)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④(X)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사망 등의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신상태가 증명되더라도 乙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대법원 2009.11.26. 2009도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