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2차 형사법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 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된다.
㉡ 친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제기 전 고소를 취소한 후 고소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친고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 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 범죄의 간접적 피해자는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정답 ①
㉠(O) 대법원 2007.10.11. 2007도4962
㉡(O) 대법원 2002.7.12. 2001도6777
㉢(O) 대법원 1996.3.12. 94도2423
㉣(O) 대법원 2009.9.24. 2009도6779
㉤(O) 고소를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를 의미하므로 ‘간접 피해자’는 고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