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의자가 취소의 실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①(X)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그 조서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가 아니므로 그 진술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5.15. 선고 84도508).
②(X)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시간 내에 발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긴급체포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현행 제200조의4 제1항).
③(X) 체포영장에 의하여 공원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후 체포현장이 아닌 피의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영장 없이 증거물을 압수한 것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라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④(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자 97모21).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