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가~라)와 그에 대한 죄책(㉠~㉩)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나. 강간범이 강간행위가 종료한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다. 강간범이 강간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여 종료한 경우
라.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죄
㉡강간죄
㉢강도강간죄
㉣강도미수죄
㉤강간미수죄
㉥강도강간미수죄
㉦강도치상죄
㉧강간치상죄
㉨경합범
㉩상상적경합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강도가 강간하면 강도강간죄지만, 강간을 끝낸 뒤에야 강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라는 문제
가 (O) [㉢ 강도강간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는 강도의 신분을 가지므로,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강간을 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39조)
나 (O) [㉠㉡㉨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부녀를 강간한자가 강간행위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77. 9. 28. 77도1350)
다 (O) [㉢ 강도강간죄]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8. 9. 9. 88도1240)
라 (O) [㉥㉦㉩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88. 6. 28. 88도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