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승진
조서에 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전체로서 완결성을 갖는 것이므로 원진술자는 조서 전체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있어도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정답 ①
㉠(X)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X) 원진술자는 조서 전체가 아니라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부분만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7671 판결).
㉢(O)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