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②
①2인 이상의 사람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서로 접촉된 전후관계도 포함된다)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12.10. 85도1892) / 甲과 乙은 공모관계에 있으므로(甲이 연락해서 乙이 달려 왔으므로)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②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대법원 2000.7.28. 2000도2466)
③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5.10. 96도529) /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었으므로 공동정범의 예에 처벌되지 않고 甲은 폭행죄, 乙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④甲과 乙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여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 乙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