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을 이중지급할 위험에 처하는 농업협동조합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3. 15. 2006도2704
②(O)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2013도16099
③(O)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된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거나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1. 14. 2011도4440
④(O)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6도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