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3. 11. 14. 선고대법원 2011도4440

사기죄기출 4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컴퓨터 등 사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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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명령의 입력’의 의미 및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고인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한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한 행위로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4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를 말하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4440 판결)

    20년 국가직 7급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甲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A주식회사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되도록 하였는바, 사기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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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므로 사람이 아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하여는 기망행위와 착오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신설되었다). 또한 판례는 甲의 행위가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 11. 14. 2011도4440).

    14년 경찰 2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甲은 관리자인 A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2천만 원에 대한 법률적 지배권한을 획득하였는바, 그에 대하여 절도죄의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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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가상계좌에 입금되게 한 것은 가상현금, 즉 계좌 잔고라는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甲의 행위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보았다(대법원 2013. 11. 14. 2011도4440).

    14년 경찰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4. 甲은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A주식회사의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서게 되는바, 甲이 1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X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영득할 때 성립하는데, 甲은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일 뿐 A주식회사와의 위탁(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는 甲의 행위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보았다(대법원 2013. 11. 14. 2011도4440).

    14년 경찰 2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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