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A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가상계좌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의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전자복권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이를 이용하여 그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전자복권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프로그램 오류를 일부러 이용해 돈을 입금되게 하면 부정한 명령 입력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돼요.
①(X)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므로 사람이 아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하여는 기망행위와 착오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신설되었다). 또한 판례는 甲의 행위가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 11. 14. 2011도4440).
②(X) 甲이 가상계좌에 입금되게 한 것은 가상현금, 즉 계좌 잔고라는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甲의 행위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보았다(대법원 2013. 11. 14. 2011도4440).
③(X)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영득할 때 성립하는데, 甲은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일 뿐 A주식회사와의 위탁(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는 甲의 행위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보았다(대법원 2013. 11. 14. 2011도4440).
④(O)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한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한 행위로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1. 14. 2011도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