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7급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사용한 행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포인트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와 입력 권한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2011도4440).
②(O)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객 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26. 2005도8507).
③(X)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에 입금기록을 발생시킨 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범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후 그 입금기록을 취소하였거나 실제로 인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14. 2006도4127).
④(X)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취득한 대상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인 현금이다.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