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7급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미필적으로라도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절도 범행이 발각되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칼을 사용할 생각에 그친 경우에는 준강도할 목적만 인정될 뿐 강도할 목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②(X) 종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③(X)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이다. 실행에 착수하기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99도424)
④(O) 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0. 29. 2009도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