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6. 5. 25. 선고대법원 75도1549

예비·음모기출 25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강도예비방조

쉽게 보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예비에 그쳤으면, 그를 도운 사람은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

쟁점
예비 단계에 그친 정범을 방조하면 종범이 성립하는가?
결론
강도예비방조죄 불성립
형법 제32조의 타인의 범죄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므로, 정범이 예비에 그치면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빼고는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예비죄의 종범 ✕ (예비의 공동정범은 별론)
  • 2종범 성립 = 정범의 실행 착수가 있을 때
  • 3'강도예비를 방조하면 강도예비방조죄'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예비단계에 있어서의 종범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형법 32조 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8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예비죄의 방조가 될 수는 없고 미수의 방조만이 될 수 있을 뿐이다.

    X

    형법 32조 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따라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는데 '미수의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26년 경찰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예비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있다.

    X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25년 해경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
  3.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X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를 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 공동정범까지 부정하는 서술은 틀렸다.

    23년 해경 승진(경위) · 1번 지문문제 풀기 →
  4. 정범의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하지만,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X

    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의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22년 경찰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5.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X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즉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18년 해경 승진(경사) · 3번 지문문제 풀기 →
  6.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예비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있다.

    X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형법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예비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17년 변시 · 2번 지문문제 풀기 →
  7.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X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따라서 판례는 예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17년 변시 · 4번 지문문제 풀기 →
  8. 강도의 고의를 가진 정범이 예비에 그쳐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면, 예비단계에서 집의 내부 평면도를 제공하는 방조행위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X

    형법 32조 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15년 경찰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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