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해경 승진(경사)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①(X)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3항), 재물손괴죄(형법 제371조), 퇴거불응죄(형법 제322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②(O)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제2항),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형법 제26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7조)
③(O)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④(O) 형법 32조 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6. 5. 25. 75도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