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편면적 방조에 있어서 공범종속성
㉡예비단계에 있어서 방조범 성립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강간치상죄의 동시범특례규정 적용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판례는 편면적 방조의 종속성,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보조공무원의 허위공문서 간접정범을 인정하고, 예비의 방조와 강간치상 동시범 적용은 부정한다.
㉠(O) 편면적 종범에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74. 5. 28. 74도509) → 편면적 방조를 인정하면서도 공범종속성을 긍정한다.
㉡(X) 형법 32조 1항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6. 5. 25. 75도1549)
㉢(O)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8. 5. 21. 98도321 전원합의체)
㉣(O)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대법원 1990. 10. 30. 90도1912)
㉤(X)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4. 24. 84도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