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임차인이 가스설비 휴즈콕크를 아무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 간 후 주밸브가 열려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6.1. 99도5086)
②(O) 차의 미등·차폭등을 켜 놓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뒤늦게 차를 발견하여 사고가 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2.20. 96도2030)
③(O) 조정성립 이후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발생을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1.25. 2020도10330)
④(X)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11세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내린 동안 어린이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를 밟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차시키거나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은 사고결과와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7.8. 86도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