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甲은 이층방에서 자고 있는 A를 강간하기 위해 침입하려고 하였다. 甲이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 밀었을 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A가 이를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책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창문으로 머리만 들이밀어도 주거의 평온을 깼다면 주거침입은 완성되고, 폭행·협박 전이라 강간미수는 아니다.
①(X)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고,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도 없다.
②(X) 주거침입죄는 기수이지만, 甲은 A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기 전에 도주하였으므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간죄의 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대법원 1995. 9. 15. 94도2561)
④(O)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대법원 1995. 9. 15. 94도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