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甲이 A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되돌아간 경우, 甲이 A를 껴안으려고 하였을 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입수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구해 달라는 부탁과 대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는다.
㉠(O) 사기도박에서는 상대방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껴안으려고 팔을 뻗은 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필로폰을 소지·입수한 상태도 아니고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도 아닌 채 단순히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
㉣(X) 피담보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개시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