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은 헌법에 직접 적혀 있지만, 영장실질심사·보석·불이익변경금지는 형사소송법에 있다.
①(O)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②(X)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③(X) 보석청구권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제94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④(X)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제368조, 제396조 제2항, 제457조의2 등)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