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2.6.16. 2022도1401
②(X)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5.28. 95도1200
③(O)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는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7.24. 2014도6206
④(O)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반항하던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5.12. 95도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