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찰이 현행범을 붙잡을 때 범죄사실과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는 건 원칙적으로 붙잡기 전에 하되, 급박하면 붙잡은 뒤 바로 해도 된다.
①(X)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긴급압수를 한 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2019도13290).
②(O)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99도4341).
③(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 인도하면 된다는 뜻이다(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④(X)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하여 체포 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체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에 충분하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다른 죄명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2005도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