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0. 7. 4. 선고대법원 99도4341

현행범 체포기출 20회

수사·증거 › 체포와 구속·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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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절차를 어긴 경찰관의 불법 체포에 반항해 다치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정당방위이며, 상해죄는 상해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쟁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현행범을 연행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상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공무집행방해 불성립, 불법 체포에 대한 반항은 정당방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은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 가능성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고지는 실력행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압 과정이나 제압 직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며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고, 불법 체포를 면하려 반항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다. 또 상해죄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시험 포인트

  • 1상해죄 성립에는 폭행의 인식이면 충분하고 상해의 의사까지는 불필요: '상해 의사가 필요하다'는 지문은 틀림
  • 2현행범·긴급체포 시 범죄사실 요지 등의 고지는 체포 실력행사 전이 원칙, 제압 중이거나 제압 후 지체 없이
  • 3적법절차 없이 현행범을 연행하려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님: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 4불법 체포를 면하려는 반항 중 상해는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
  • 5사고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은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 가능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기

[3]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 및 현행범인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자신을 연행하려고 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4]상해죄의 성립요건으로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 외에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5]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3]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5]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4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 및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하다.

    X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대판 2000.7.4. 99도4341]

    26년 해경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 까지 필요하다.

    X

    상해죄는 폭행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 결과에 대한 별도의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0.7.4. 99도4341)

    21년 해경 2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 및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하다.

    X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18년 경찰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4.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X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15년 경찰 2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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