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할인매장에서 다량의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대에서 9만원의 물품대금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으나, 계산원이 실수로 91,000원을 거스름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서술하고 있는 아래의 문장에 ( )에 들어갈 단어의 올바른 조합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거스름돈을 수령할 당시 甲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
㉠)가 성립한다.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에 甲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
㉡)가 성립한다. 전자(前者)의 (
㉢) 성립의 근거는 (
㉣) 고지의무를 진 자가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제거하지 않음이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거스름돈을 더 받는 걸 알면서 받으면 사기죄, 받고 나서 알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돼요.
①(O)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5. 27. 2003도4531)
②(X) 수령 당시 알았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부작위 사기죄가, 수령 후 알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된다. (대법원 2004. 5. 27. 2003도4531)
③(X) 고지의무의 근거는 계약이 아니라 신의칙이다. (대법원 2004. 5. 27. 2003도4531)
④(X) 수령 당시 초과 지급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받았다면 부당이득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근거는 신의칙상 고지의무이다. (대법원 2004. 5. 27. 2003도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