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간 24
범의, 전과, 확정판결은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O) 범의, 전과, 확정판결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4294형상171; 대법원 81도1353; 대법원 83도820)
정답 O
(O) 범의, 전과, 확정판결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4294형상171; 대법원 81도1353; 대법원 83도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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