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 자체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일 것을 요한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있다.
㉣의료인 甲이 의료인이 아닌 乙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비신분자인 乙만이 의료법 위반의 정범이 되고, 소극적 신분자인 甲은 무죄가 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가공했다면, 소극적 신분자인 그 의료인도 의료법 위반죄의 공범이 되고 무죄가 되지 않는다.
㉠(O)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는 그 자체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갖거나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여야 한다.
㉡(O)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고,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중지한 것은 외부적 장애에 의한 것이므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X)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소극적 신분자인 의료인에게도 의료법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무죄가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