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O)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헌법 제12조 제6항.
③(O) 고문금지와 불이익 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 제2항.
④(O)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 헌법 제12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