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단순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아자는 청각기능과 발음기능 모두에 장애가 있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법원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지만,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심신미약은 이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이고, 청각·언어 장애인은 반드시 감경한다.
㉠(X)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는 개인의 실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과 관계없이 나이만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다.
㉡(O)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5. 24. 2002도1541)
㉢(X)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구 농아자)의 감경은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필요적 감경이다.
㉣(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대법원 1992. 8. 18. 92도1425)
㉤(X)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 26. 98도3812)
㉥(X)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제2항) 2018. 12. 18.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다.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