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더라도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라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가 가능하다.
ㄴ.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은 범칙행위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ㄷ.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만 그 재판은 행정처분 등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ㄹ.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합헌결정 이후 위헌결정을 내려 이 법률조항이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종전의 합헌결정일 이전에 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심판절차에서는 재심 대상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위 법률조항이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O) 형벌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 선언된 경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폐지 전부터 위헌·무효였던 경우라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이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16. 2010도5986).
㉡(O)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21. 4. 1. 2020도15194).
㉢(X)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상소의 이익(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15. 2007도6793).
㉣(O) 헌법재판소가 종전 합헌결정 이후 위헌결정을 하여 법률조항이 종전 합헌결정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재심심판절차에서는 재심 대상 범죄행위 당시 유효했던 법률조항이 이후 폐지된 경우와 같으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2019도1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