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데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증거조사는 검사 신청 증거부터 하고, 검사가 구형을 안 해도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은 아니다.
㉠(O)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3. 15. 2017도18706)
㉡(O)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7. 12. 83도1419)
㉢(O)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X)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제1항)
㉤(X)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30. 2001도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