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4.24. 91도1438
②(O) 공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고 하여도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제264조의2
③(X)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기소 제한 규정은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재기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9.8.20. 2008도9634, 제329조
④(O)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나, 공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재심절차 중에 있어서의 공소취소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76.12.28. 76도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