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O)제318조의3.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O)제3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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