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①(O)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의 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정당방위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오상방위, 긴급피난 상황을 오인한 오상피난, 자구행위 상황을 오인한 오상자구행위가 대표적인 예이다.
②(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도 위법성에 관한 착오이므로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로 보고 형법 제16조를 적용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되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인 상해죄가 성립한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6조).
③(X)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 요소로 보아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하나의 불법구성요건으로 이해한다(2단계 범죄체계).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곧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가 되고, 형법 제13조가 직접 적용되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며,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13조).
④(O) 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오인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심정반가치)가 탈락한다고 보아,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과실범과 같이 취급한다. 따라서 두 학설은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법적 효과에서 결론이 같다. 다만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하므로 착오자의 행위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